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안전운행 지장줄 수 있다”

현대차가 국토부로부터 강제리콜 명령을 받은 24만대에 대한 리콜 수리가 12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이창환 기자)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현대자동차는 국토교통부가 12일 차량제작결함으로 강제리콜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순차적으로 무상 점검과 수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현대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리콜을 권유했으나, 현대차가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해 지난달 12일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 국토부는 청문 절차를 통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5건 리콜 결론을 내렸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조치가 내려진 첫 사례로 청문 이후 국토부는 강제리콜한 5개 결함에 대해 서울 중앙지검에 현대·기아차의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에 “국토부 명령에 따라 지난 5일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며 “리콜 조치된 차량들은 순차적으로 각 서비스센터를 통해 점검·수리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네시스와 모하비 리콜 항목.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 및 대상 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할 것”이라며 “리콜 시행 등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완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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