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콜 계획서 적정성 검증 후 부적절한 경우 추가 보완 명령

국토교통부는 제작 결함이 확인된 현대·기아차의 12개 차종 24만여 대에 대해 결국 강제리콜 조치를 내렸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작 결함이 확인된 현대·기아차의 12개 차종 24만여 대에 대해 결국 강제리콜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실시하는 5건의 리콜은 12개 차종 23만8321대로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강제리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날 지난달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한 현대 ·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에 대해 회사 측이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캐니스터 결함으로 농도가 짙은 연료증발가스가 엔진으로 유입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된 제네시스 BH, 에쿠스 VI 6만8246대는 이날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허브너트의 결함으로 타이어가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된 모하비 1만9801대는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주차브레이크 스위치의 결함으로 주차브레이크 작동 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3개 차종 소나타LF, 소나타 LF HEV, 제네시스 DH 8만7255대는 오는 16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R엔진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될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된 5개 차종 싼타페 CM, 투싼 LM, 쏘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 2만5918대는 오는 16일부터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브레이크 진공호스의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확인된 2개 차종 아반떼 MD, I30 GD 디젤엔진사양 3만7101대는 이달 말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가 제출한 리콜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증한 뒤 적절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완성차 업체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소유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는다. 리콜 시행 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차량 종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www.ca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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