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투싼 등을 포함한 현대차 24만대가 리콜완료조치 됐다. (사진=현대차)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현대·기아차의 차량 결함 리콜조치와 관련해 청문결과는 최종 리콜 처분됐다. 또 해당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5건 리콜 결론을 내렸다. 지난 3월 29일과 4월 21일에 걸쳐 현대차에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차가 이의를 제기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5월 8일 청문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최종 리콜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국토부 청문에서, 리콜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그 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며, 시정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에 이른다.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날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해 5월 12일자로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내부제보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내부제보를 통한 32가지 결함에 대한 리콜 방향. (그림=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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