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국채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 도입·발행 중
오는 6월 첫 발행 예정 개인 투자용 국채 전용 계좌 투자 가능
매입 액 총 2억 원까지 이자소득 분리과세(14%)되는 절세 혜택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처음 출시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의 1호 판매 대행 기관으로 최종 계약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제 전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미래에셋증권에서만 개인투자용 국채를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은 6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도입·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오는 6월 첫 발행 예정으로 개인 투자용 국채 전용 계좌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원리금 보장으로 ‘10년 물’과 ‘20년 물’로 연간 총 1조 원 수준에서 발행이 예상된다.
최소 10만 원~연간 1억 원까지 청약할 수 있다. 매입 1년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중도환매가 가능하지만 해당 월 전체 한도금액 내에서만 가능하며 한도 소진시에는 불가 할 수 있다.
만기까지 국채를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가 3.5%일 경우 △10년 물의 만기 수익률은 41% (세후기준 35%) △20년 물의 만기 수익률은 99% (세후기준 84%)로 추산했다. 세전기준으로 연 평균 수익률은 △10년 물이 4.1% (세후기준 3.5%) △20년 물은 4.9% (세후기준 4.2%)다. 물론 발행 시 가산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액 총 2억 원까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14%)되는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국채는 10~20년동안 높은 수준의 금리를 보장하고 발행주체가 국가인 만큼 최고의 안정성을 가진다. 나이·소득 구분없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안정수익추구·분할 매수를 통한 목돈 만들기 등의 니즈를 충족하며 국민의 건강한 자산 증식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단독 판매대행사로서 오는 6월 발행 될 국채 판매를 위해 전담 TF를 지난 1월 말 구성했으며, 상담센터를 3월 6일 신설해 개인투자용 국채 관련 문의를 응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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