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 구체화…사회·윤리적 문제 예방 기대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실천윤리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공급·이용·창작자와 이해관계자들이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8대 실천원칙은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으로 각 원칙별 메타버스 생태계 구성원이 현장에서 적용하고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양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급·이용·창작 주체별로 세부조항을 마련해 주체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활용도를 높였다. 아울러 권리·의무조항의 표현 수위를 단계별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메타버스를 개발·운영하는 공급주체용 윤리조항은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적 방안·제도 △환경 조성 △정보 제공·교육 △문제 예방·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창작 주체용 윤리조항은 창작물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메타버스 창작윤리를 준수하며, 자신의 창작물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용 주체용 윤리조항은 메타버스 규범을 준수하고 공급·창작·다른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며, 건강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우선,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약관 제·개정·서비스 개발, 마케팅, 고객 지원 등 메타버스 기획·운영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율적이고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창작·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사생활·저작권 침해와 불공정거래 등 사회·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정보 접근성·잊힐권리·혼자있을권리 등 자신의 권리 확보에 실천윤리를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윤리적 역기능 방지를 위해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규범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메타버스 실천윤리가 기업과 시민사회 전반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는 메타버스 모범국가로서 실천윤리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