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금융상품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Risk)는 금융소비자들이 선택할 부분이다. 리스크는 투자기간이 종료될 때 얻게 되는 수익률이 기대수익률을 벗어날 가능성을 확률로 나타낸 것이다. 리스크가 작은 금융상품을 선택하면 기대수익률이 낮고, 리스크가 높은 금융상품을 선택하면 기대수익률이 높다.

상품의 구조에 약간의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지만 내재 된 리스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중수익·중위험 금융상품이 ELS(주가연계증권)이다. ELS(Equity Linked Securities)는 특정 국가의 주식시장 주가지수나 특정 종목의 주가에 연동되어 만기수익률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써 상품 가입일 이후 만기일까지 주가지수나 종목 주가가 상승하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주가지수나 종목 주가가 만기상환조건 이하로 하락하면 원금손실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이다. 저금리시기에 은행 정기예금금리에 만족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약간의 리스크는 감수하면서 기대수익률이 높은 상품의 매입을 늘렸던 금융상품이 ELS이다.

ELS의 기초자산 형태는 KOSPI200, HSCEI(홍콩H지수), S&P500(뉴욕증권거래소지수) 등 주가지수가 기초자산인 지수형 ELS가 대부분이며, 특정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S는 지수형에 비해 적다.

ELS 손익구조 유형은 스텝다운형·월지급형·녹아웃형이 있다. 스텝다운(Step-down)형이 가장 일반적인데, 발행일 이후 6개월·1년 등 일정한 주기마다 현재 주가지수가 사전에 정한 비율만큼 하락하지 않았으면 약정된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에 상환하며, 하락했으면 만기일까지 수익확정이 연장되는 형태이다.

만기상환은 기초자산의 만기일 가격이 발행일 가격의 일정비율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약정된 수익을 획득하지만, 만기일에 기초자산 가격이 발행일 가격의 일정비율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ELS에 가입할 때는 만기시점(보통 3년)의 주가지수가 현재 주가지수보다 일정비율 미만(보통 50%)으로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H지수 연계 ELS의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면서 홍콩H지수 ELS 상품에서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에 대처하고자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배상기준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이 판매한 2024년 상반기 만기도래 홍콩H지수 ELS 규모는 국민은행 4조 7726억원, 농협은행 1조 4833억 원, 신한은행 1조 3766억 원, 하나은행 7526억 원, 우리은행 249억 원, 합계 8조 4100억 원으로써, 2024년 초에 ELS의 손실확정이 본격화할 경우 약 4조원의 손실이 예상되어 분쟁조정에 신속하게 착수하려는 금융당국의 취지이다.

HSCEI(항생차이나기업지수)는 2023년 12월 8일 5598p로써 3년 전인 2020년 12월 31일 1만 738p와 비교해 47.9% 하락했으며, 2021년 6월 30일 10663p와 비교해 47.5% 하락해서 앞으로 260p 정도 더 떨어지면 지수하락률이 50%가 넘는 상황이다. 불완전판매 배상기준안은 고령 투자자와 ELS 반복 가입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년층 투자자는 파생상품 구조를 잘 몰라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지만, ELS 반복 가입자는 투자 경험으로 ELS 상품의 위험을 어느 정도 인지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불완전판매이다. 불완전판매는 금융상품의 손실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영업행위를 규제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상품 판매행위를 규제하는 6대 판매원칙은 첫째, 적합성의 원칙으로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부적합한 상품의 권유를 금지한다. 즉 위험성향이 낮은 투자자에게 위험등급이 높은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적정성의 원칙으로 고객이 청약한 상품이 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이라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셋째, 설명의무로 상품권유 또는 소비자 요청 시 상품의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넷째,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로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요구(중도상환수수료, 개인연대보증) 금지이다. 다섯째, 부당권유금지로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여섯째, 광고규제로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투자에서 수익률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대수익률이라고 한다. ELS도 매입시점에서는 약정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3년 후 금융시장이 예상대로 변할지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ELS에 투자할 경우는 만기상환조건 비율이 높으면 원금손실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만기상환조건 비율이 낮은 상품을 선택해야 하며, 조기상환조건 비율이 높을수록 만기 이전에 상환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조기상환조건 비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해야 하고, 주가지수가 박스권 형성이 예상될 때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소비자가 ELS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더라도 무조건 금융회사가 보상해주지 않으며, 보상을 해 주어도 금융소비자의 책임부분을 판단하여 손실금액의 일정비율만 보상을 해 준다. 금융소비자가 고령층이라도 ELS 매입경험이 있으면 판매회사는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ELS에 투자할 때는 권유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품의 구조와 중요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직원에게 요청을 해서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게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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