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전세난 대책 후속 조치
“서민층 주거 안정 위해 노력 기울일 것”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실시한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실시한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소비자경제=이창근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7일부터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시행한다. 특례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지난 4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 조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특례보증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사용한다면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같은 날부터 취급을 시작하며, 상품 가입은 보증 3사(▲HF▲HUG▲SGI)가 모두 제공하고 있다. HUG는 인터넷·지사 및 위탁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SGI는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청 절차에 대해서 후속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며,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이 가입 신청하는 상품은 다음 달 중에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특례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보증금 일부에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추가로 후속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엔 후속 세입자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을 마쳐야 하며, 없는 경우엔 1년 내에 후속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후속 세입자 전입일롭주터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을 10억원으로 늘렸으며, 해당 확대의 이유에 대해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또한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 기관(HF, HUG)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및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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