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초과 고액 23명 포함…지원 대상 95%인 6642명은 자진반환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이하 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예보는 12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제도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지난 6월말까지 접수된 2만 3718명의 신청 액수는 38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심사를 통해 그 중 1만 603명(149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7015명에게 착오송금액 86억원을 반환했다. 이 중에는 1000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 23명(6억 5000만원)도 포함돼 있다. 반환 방법을 살펴보면 대상자 중 95%인 6642명이 자진반환이었으며, 4%(285명)는 지급명령, 1%(88명)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했다.
이는 착오송금인은 제도 이용시 소송과 비교할 때 비용은 70만원 절감, 실제 회수는 92일 더 빨라진 것이다. 자진반환이 아닌 법적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소요 기간에만 평균 139일이 걸렸다. 그러나 착오송금제도를 이용하면 47일 만에 돌려받을 수 있다.
예보가 2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1.9%가 늘 보내던 계좌를 착오해 잘못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 송금한 이유로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저장돼 있는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성명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16.4%였다. 특히 법인의 경우 퇴사자, 과거 거래처 등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법인 착오송금 가운데 34.4%를 차지했다. 개인보다 수취인을 혼동하는 사례가 빈번한 셈이다. 최근·자주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한 경우도 14.3%였다.
여기에 착오송금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음주·졸음 등인 경우가 46.4%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나 운전, 통화 중으로 다른 용무를 보면서 이체한 경우도 29.7%에 달했다.
착오송금이 가장 많이 일어난 시간은 요일별로는 주말보다 평일, 특히 금요일에 착오송금이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4시 사이가 가장 많았다.
착오송금인 중에는 남성(54.9%)이 여성(45.1%)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는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인터넷뱅킹 이용률이 높은 30~50대가 66.1%를 차지했다. 성별과 연령을 함께 고려하면 착오송금인 가운데 50대 여성이 13.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30·40·50대 남성이 많았다.
예보 관계자는 “내 계좌라도, 자주 이체하던 계좌라도 주의가 필요하다”며 “계좌정보 입력 후 보여주는 예금주명을 확인하고, 돈 보낼 때에는 딱 30초만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제도 운영 3년차를 맞아 제도 개선의견 수렴을 위해 제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진행상황에 대한 문자 안내서비스 확대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정비해 나가고, 해외에도 제도 도입 필요성·운영 성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금융생활 속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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