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경찰청 등과 협의…종합적인 대책 순차적으로 실시
[소비자경제신문=권찬욱 기자]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긴급재난·안전안내문자로 나뉘며, 지난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이 송출됐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안내문자 송출이 늘어남에 따라 2022년까지 연쳥균 5만 4000여 건으로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와 불편 호소가 커졌다. 이에 따라 재난문자 체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선안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과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신속하게 송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상청·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상청에서는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변경해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시‧군‧구의 주민에게는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지진발생 재난문자(발생 일시·장소·규모) 송출 권한은 기상청에 있고 지자체는 대피 및 행동요령 송출 권한만 가지고 있음에도, 지난달 28일 지진 재난문자 훈련에서 종로구청이 지진발생 문자를 발송한 사고가 있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간 협의를 통해 역할을 명확히 했다.
여기에 극한호우시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관측·파악이 가능한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위치한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지난달 말 개정하였고, 오는 6월 15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2024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21년 4월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발송되던 ‘대설주의보’에도 단순 안전운전 안내가 많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통제 시에만 발송하도록 ‘도로통제’ 표준문안을 추가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을 이번달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장기 개선과제로 실종문자 수신 전용 ‘앰버 경고 채널’을 2025년까지 구축해 실용화할 예정이다. 앰버 경고란, 미국 등에서 아동 실종·납치 사건이 발생하면 다수의 통신채널을 통해 납치된 아동 신상과 용의자 정보를 전송용 경고 채널로 ‘삐-삐-’식의 경고음을 전파하는 방법이다.
한국의 실종 문자는 지난 2020년 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라 시‧도경찰청에서 아동 등 실종 사건과 발견 정보를 사건 발생 시‧군‧구 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해 해당 문자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수신차단 설정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향후 ‘앰버 채널’이 구축되면 이용자들이 실종정보 문자 수신을 원할 경우에만 수신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다한 재난문자가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성과 상황에 맞는 송출기준으로 개선해 ‘스마트폰 재난문자’가 ‘국민 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