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가구당 평균 7만 2000원 감소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최지우 기자] 자신의 집 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1주택자들은 지난해처럼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특히 경우에 따라 종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이 45% 이하로 근소하게 추가 완화될 수 있어 1주택자라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는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행안부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45%)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한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이와 같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은 지난해 공시가격 1억 원~10억 원 기준으로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일례로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원 주택의 재산세는 19만 8000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9억 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2만 3000원(11.6%)이 감소한 17만 5000원이 되고,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63만 9000원에서 올해 공시가격 4억 2000만 원으로 하락해ㄱ 세액은 15만 4000원(24.1%)이 감소한 48만 5000원이 된다.

이같이 지난해 대비 세액 감소 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이유는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60% 적용), 2021년부터 적용되었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3억 원 이하 주택이나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주택의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폭이 6억 초과 주택보다 작은 것은 그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며, 6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 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되고 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올해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지난해 6조 6838억 원 보다 1조 40억 원(15.0%) 줄어든 5조 6798억 원(예상치)로 예상되고 있다. 이 중 7275억 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 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이같은 세수액은 지난 2020년 5조 7721억 원 보다 923억원(1.6%) 줄어든 수치기도 하다.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올해 6억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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