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지 필요할 때 가입 즉시 효력 발생
원데이 모바일 앱에서 ‘보험 선물하기’ 이용 가능
2012년 대한민국 최초 출시… MZ세대 인기 열풍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자동차보험’이 MZ세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올해 2월 누적 가입 300만건을 돌파했다. [사진=하나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자동차보험’이 MZ세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올해 2월 누적 가입 300만건을 돌파했다. [사진=하나손해보험]

[소비자경제신문=김세라 기자] 최근 일상회복과 동시에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원데이자동차보험의 가입률이 증가 추세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손해보험은 자사의 ‘원데이자동차보험’이 올해 2월 누적 가입 300만건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은 1일 단위 가입가능한 자동차보험으로 하나손해보험이 2012년 대한민국 최초로 출시한 상품이다.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언제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가입하는 단기상품임에도 실질적인 보장 혜택 제공·저렴한 보험료·가입편의성 등에서 디지털과 스마트폰에 친숙한 MZ세대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기존에는 타인 명의의 차를 운전하려면 차량소유주의 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를 변경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으로 이용했는데 보험효력이 가입일 자정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 하루 전 미리 차량소유주가 직접 변경·가입해야 한다. 반면 원데이자동차보험은 운전할 사람이 직접 가입하고 계약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최대 7일까지 필요한 날만큼 선택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단기운전자확대특약과 원데이자동차보험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이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경우 사고 당사자가 아닌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만 원데이자동차보험은 보험사 보험료 할증이 없다.

하나원데이자동차보험은 외제차·승합차·화물차(1톤이하)도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연령은 만20세부터이다. 가입담보는 대인배상(대인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타인차량 복구비용·대인배상Ⅰ지원금 특약·법률비용지원특약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물배상 한도는 1억원, 타인차량복구 비용의 자기부담금은 3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운전을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빌려줄 때 하나손해보험 원데이 모바일 앱에서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로 원데이자동차보험을 선물할 수 있다.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앱에는 원데이운전자보험·해외여행보험·국내여행보험·자녀생활보험·레저보험 등 생활보험이 탑재되어 있으며 귀가안심보험·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등산보험·자녀생활보험은 선물하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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