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본격 시행
이행과 관련해 여러 ‘인센티브’ 제공 예정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PF 대출 관련 여신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PF 대출 관련 여신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권찬욱 기자]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PF 대출 관련 여신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를 명확화하고 협약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이달 중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협약 개정안에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사전 지원 제도 운영 근거와 연체 사업장(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채권재조정 근거 등이 담겼으며, 자율협약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저축은행 간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은 이러한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과 관련한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저축은행은 기존에 PF대출에 대해서는 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해서는 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 총신용공여의 50% 한도를 준수해야 했으나, 이러한 여신한도가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사업장에 대한 채권 재조정 및 신규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기존에 적용되던 ‘자기자본 20% 룰’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진행했던 자율규제 항목으로,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으로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 대출을 취급하도록 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당분간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자율협약 이행과 관련해 임직원 면책 조항도 마련했다. 자율협약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진 사업장은 여신이 부실화한 경우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별도의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을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소비자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협약 가동을 통해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상당부분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1년에 발생한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있었고, 이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부실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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