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비자경제신문=김세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사용되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시빈코정’(아브로시티닙, 50·100·200 밀리그램)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으로 평가됐다.

대웅제약의 ‘엔블로정’(이나보글리플로진, 0.3밀리그램) 등 3품목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으로 평가됐다.

한국노바티스의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는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Inherited retinal dystrophy)로서 심의결과 비급여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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