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표시나 미표시 할 경우 문체부 시정 명령 가능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한국게임학회 “개혁 필요성에 공감해준 여야 의원과 문체부에 감사”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현장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현장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권찬욱 기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문체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중국 등에서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을 출시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가 추가되었으며, 게임산업의 기술 개발과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게임 과몰입'이란 표현만 남겨두고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한편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의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법안 가결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히고 “우리는 지난 10 여년간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사행성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 온 한국 게임산업의 현실과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해 준 여야 의원과 지난 6년간 일관되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위 학회장은 문제가 시행령으로 넘어갔다면서, 방해공작과 시행주체 등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