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서 없는 기술자료 요구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
납품업체 원단의 제조 공정 요구에 각종 서류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경제신문=권찬욱 기자]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피앤씨랩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품업체에 기술 제공을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2일 피앤씨랩스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지난 2017년 8월 중소 수급사업자(납품업체)에게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해 납품받으면서 납품업체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 공정도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피앤씨랩스는 해당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요구서(서면)를 납품업체에 제공하지 않았다. 기술자료 요구서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에도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정위는 “기술자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업계의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하여, 기술자료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중소기업 대상 교육·상담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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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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