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비요금 인상안을 협의하는 보험정비협의회가 파행되면서 ‘2023년도 보험정비요금 인상안’ 협의가 표류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28일 ‘제10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내년도 보험정비요금 인상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익위원 5명(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소비자단체·교수 2명), 정비업계 5명(전국연합회 2명·한국연합회 2명·카포스 1명), 보험업계 5명(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손해보험협회)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험업계는 1.9% 인상안을 요구했고, 정비업계는 내년 2월18일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이 완료되니 3월에 용역 결과를 반영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냈다.
그러나 보험·정비업계간 이견이 심화되면서 공익위원이 중재안으로 보험정비요금 2%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정회가 됐고, 재개된 후 중재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하기로 한 제안은 ▲1차 투표안=정비업계의 내년 3월 적용 ▲2차 투표안=국토부에서 제안한 2.5% 인상안 ▲3차 투표안=공익위원·보험업계의 2% 인상안 등이다.
그러나 2차 투표를 진행하던 중 정비업계 3인이 협의도 없이 퇴장하면서 협의회는 무산됐다. 공익위원이 재차 입장할 것을 독촉했지만 정비측 위원들은 재입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정비요금 인상안 협의는 정비업계의 중차대한 사안으로 감정적 행동으로 무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면서 “국내외 경기 불안으로 정비업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하루빨리 협의회 일정을 다시 잡아 합리적인 인상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