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와 ‘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모집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9만명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가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한국관광공사는 기업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정착을 위해 ‘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도입 6년차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며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는 대표도 참여 가능하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조성하게 된다.
적립된 국내여행경비 40만원은 참여근로자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휴가샵.com)과 전용 모바일 앱에서 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올해 12월 29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입점한 40여 개 업체 숙박·교통·국내여행 패키지·관광지 입장권 등 10만 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휴가샵에서 상시 진행하는 이벤트와 프로모션에 참여해 추가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지자체가 실시하는 숙박 또는 관광상품 기획전을 통해 특정 지역관광 상품 구입 시의 할인 혜택도 있다.
참여 모집은 1월 2일부터 기업단위로 선착순 모집하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여근로자 9만명에 대한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이와 함께 공사는 공공기관 및 민간 대기업과 협업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겐 유사 정부인증사업(가족친화인증·여가친화인증·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시 가점 부여 또는 실적으로 인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우수사례집 발간·정부 포상·기업 홍보 등의 기회도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또는 전담 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