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대표발의…통과시 코레일 업무독점 깨져
올해에만 3차례 철도 사고…개혁 필요 목소리 나와
1월 발생 영동터널 탈선 사고, 사고 원인 ‘바퀴불량’ 판정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담당하는 철로와 철도 시설 관련 유지보수 역할을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과 여야의원 13명은 지난 16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제 38조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통과된다면 코레일의 업무독점 체제가 2004년 이후 처음으로 깨지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 철도공단)을 출범시키며 철도 건설과 운영을 모두 맡은 철도청에서 상부(운영)와 하부(건설)을 분리한 ‘상하분리’ 개편을 단행했으나, 이후에도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는 철도운영자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명분하에 코레일이 현재까지 유지보수를 맡아왔다.
그러나 올해에만 3차례의 대형 탈선 사고가 반복되면서 코레일의 업무 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는 올해 1월 경부고속선 KTX 열차 궤도이탈 사고가 있으며, 최근 노량진으로 향하던 1호선 천안 방면 급행 전동열차가 차량 고장으로 한강철교 위에서 2시간가량 운행이 중단된 사고도 있었다.
여기에 지난 2016년 SR이 새롭게 개통되면서 코레일과 경쟁체제가 만들어졌고, GTX도 등장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철도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 철산법 발의도 이러한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철도노조는 현재 개정안을 ‘민영화’로 정의하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26일 경부고속선 KTX 열차 궤도이탈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사고는 영동군 영동읍 회동리 영동터널을 지나던 KTX-산천 열차 객차 1량이 궤도를 이탈해 열차 유리창이 깨지고 파편이 튀어 승객 7명이 부상을 입었고, 215개 열파가 운행에 지장을 받았다. 조사위는 사고바퀴가 제작사양으로 정한 사용한도에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것이 주 원인으로 판단했다.
코레일은 해당 사고 원인이 ‘바퀴불량’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현대로템에 사고에 따른 피해액에 대해 피해구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코레일의 피해 추산액은 약 70억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대로템은 “바퀴의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경도 등 성능이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 기준을 만족했다”면서 “문제가 된 바퀴가 2017년부터 207만㎞ 이상을 달린 ‘보증 외 차량’의 차륜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문제는 제작이 아닌 유지보수의 영역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