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준수 여부 점검
전산 모니터링 절차 구축
금융소비자 위험지표를 적용한 상시 관리·감독(모니터링) 체계 도입으로 NH농협은행이 고객자산 지키기에 나섰다.
NH농협은행은 19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 가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금소법’)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전산 모니터링 절차로 금융 소비자와 접점인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거래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상 징후 발생 추이를 점검한다.
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에는 은행권 최초로 ‘위험지표를 적용한 수시 모니터링 프로세스’가 적용됐다. 위험지표에는 △ 꺾기 의심거래 △ 고령투자자의 고위험등급 투자상품 가입비율 △ 해피콜 결과 ‘미흡’으로 영업점 이첩된 건 등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항목들이 꼽혔다.
꺾기 거래의 정식표현은 ‘금융상품 구속행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받은 금액의 일부를 해당 기관에 강제로 예치하게 하고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꼼수를 일컫는다.
일례로 고령투자자의 초고위험(1등급) 펀드 가입 비율이 늘어난 영업점의 경우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해 영업점과 소비자보호부에 경보를 전달한다. 이상 징후에 대한 점검 결과와 개선 이행 여부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수시 및 정기점검 체계가 확립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면 상품판매 녹취분석시스템(가칭: 완판알리미)’도 개발 중이다. 이 시스템은 AI모델을 통해 실시간으로 녹취내용을 분석하여 불완전판매를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내년 초 본격 적용을 앞두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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