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어 4대 거래소 모두 신청 완료…공정위에 제소 예정
코인마켓캡과 실시간 연동…공급량과 유통량 등 볼 수 있어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이하 닥사)의 회원사인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위메이드가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위메이드는 30일 코인원과 코빗 2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앞선 28일에도 업비트와 빗썸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당시 추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위메이드는 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을 불법적인 담합 혐의로 보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이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100%를 점유하는 사업자들이 담합해 특정 가상자산의 상장여부를 결정하는 건 불법이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닥사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면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위믹스(WEMIX) 코인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코인마켓캡(CoinMarketCap)과 실시간 연동을 시작했다.
코인마켓캡은 전 세계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가상자산)의 시세·거래량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사이트로 꼽히고 있다.코인마켓캡에서는 위믹스의 총 공급량(Total Supply)과 유통량(Circulating Supply) 등 2가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통량은 세계 코인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코인마켓캡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