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대체인력, 신입 대상 온보딩 프로그램 도움 ‘無’
양정숙 의원, “사내 고용형태 차별처우 점검 반드시 필요”

예금보험공사 사옥[사진=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 사옥[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기간제 근로자가 출근 나흘 차 본사 건물에서 투신사망해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신입직원 조직 적응 지원이 없어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대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차별·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이 예보에 확인한 결과, 지난달 예보 본사 건물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직원은 지난 9월 14일부터 출근한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로 사무지원 업무를 위해 신규 채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예보는 신입 직원 교육과정에 ‘소통 및 문제해결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두어 신입 직원의 조직 내 적응을 돕고,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인 사망 직원의 경우 해당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 가해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에 예보는 “해당 직원은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선발하였고, 2017년 기존 사무지원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직군 육아휴직률이 올라가, 이를 대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게 된 것”이라면서 “소속부서 직원 자체 면담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경찰에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기업의 경우 청년고용법이나, 장애인고용법 등에 따라 청년과 장애인 등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예보 등 공기업들이 필수사항만 지키고 직원 관리는 소홀히 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양 의원은 “사고 바로 다음날 정무위가 열려 금융위원장에게 관련해 물었더니 금융위원장의 첫마디가 ‘정규직은 아니다’였다. 도대체 사망사고와 고용형태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회사 건물에서 투신하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므로 예보는 사실 규명과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예보는 2017년 정규직 전환을 이루었고, 2018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보여주었다”며 “이번 사고 해결에 있어서도 고용형태가 무엇이든, 한 젊은 청년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애도하는 모습을 노사가 보여주길 바란다. 이와 함께 회사 내에 조금의 차별이라도 남아있지는 않는지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보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 교육에 차별을 두지는 않는다”며 “고인의 경우 비정규직·정규직 차별을 두고 교육을 안 했다기 보다는 교육을 할 겨를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직원이셨던 분이고 매우 송구하게 느끼는 바이기에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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