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1년 6개월 이내에 적정 예금보험율 개선안 마련해야”
예보 “내년부터라도 연구용역 진행 및 보험요율 협의해 나갈 것”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료율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내년부터 연구용역 및 관계자 협의를 진행해 적절한 요율을 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료율 한도 조항이 끝나는 기간 전에 적정 예보료율을 도출하고 한도 조항을 재개정하기 위해서는 1년 6개월의 여론수렴기간을 고려해 그 전까지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예금보험료율 체계는 예금자보호법에서 공통의 요율한도 0.5%만 설정하고 시행령에서 업권별 차등 요율을 규정하고 있다. 한도는 지난 8월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으로 개정돼 오는 2024년 8월 31일 전까지는 현행이 유지된다.

현행 예금보험료율 체계의 주요 특징은 업권별로 0.08% ~ 0.40%에 더해 2027년까지 전업권 특별기여금 0.1%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예보료율 현황[자료=이용우 의원실]
현행 예보료율 현황[자료=이용우 의원실]

현행 요율체계의 특징은 ▲IMF구조조정 등 2002년 이전 손실 기금상환을 위해 2027년까지 특별기여금 0.1% 공동 부과 ▲2011~2026년 기간 동안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전 업권 보험료의 45% 공동지원 ▲각 업권별 기금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10년에 걸쳐 도달할 수 있도록 요율 조정 ▲개별 부보금융기관별로 리스크를 측정해 매년 보험료를 산정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제를 도입해 현재는 3단계, 2022년부터 5단계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용우 의원은 “현재 보험료의 50%가 특별기여금 계정, 예금보험료 중 45%(전체보험료의 25% 수준)가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지원되어 전체 보험료의 75%가 과거 부실처리에 사용되고 있어 미래위험을 대비하는 사전기금 성격이 부족하고 업권별 및 동일 업권 내 기관별 리스크에 따른 위험부담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과거 정부 정책 및 금융감독 실패에 따른 기금손실 부담에 있어 재정과 예금자 간 균형 있게 배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리하락과 보험업 자본규제강화 등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 실시한 지난 해 민간합동TF 연구용역에서 과소적립, 특히 보험과 저축은행의 목표 규모를 높여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과거 손실에 대한 보전이 종료되는 2025년 이후로 논의를 유보했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그동안 적정 예보료율에 대한 여러 차례 연구용역에도 불구, 번번히 논의에 그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 간 논의 등 시간을 고려해 '1년 6개월 이내 적정 예보료율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므로 여론수렴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18일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내년부터라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보험요율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점검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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