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일반과 기관전용으로 나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집합과정 수강생을 오는 내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과정은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수료해야하는 의무과정으로 학습내용은 사모펀드 운용에 필요한 법규 및 조세 관련 최신정보와 Equity Hedge, Event-Driven, Relative Value 등 다양한 운용전략과 노하우 등으로 구성됐다.

사모집합투자재산 운용인력 자격요건은 금융회사 근무경력(3년 이상)과 동 교육과정(집합 및 이러닝 교육 총 40시간) 이수 필요, 이러닝은 연중 상시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하며 두 과정 모두 수료해야 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현업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수강생의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총 3일간 12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야간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투협은 자산운용사 금융소비자 보호 실무 집합과정 수강생을 내달 17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과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과 사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감독규정 중 자산운용사 관련 주요 준수사항과 소비자보호 실무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이 포함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현업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자산운용 업무 종사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기간은 7월 8일 총 1일간 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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