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식품협회, 중기부·동반성장위원회 신청서 제출
중기적합업종 기간 만료 후 대기업 진출 미리 차단 위해
동반위, “전후방 업계 영향과 소비자 후생 등 살필 것”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떡볶이’를 놓고 사활을 건 싸움이 시작됐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떡국떡·떡볶이떡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카드를 놓고 중소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착수했기 때문이다.
한국쌀가공협회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떡류업체는 전국 3,000~4,000여개에 이르고 종사자수는 2018년 기준 3만여명을 웃돌고 있다. 영세한 소상공인 업종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떡복이떡·떡국떡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어 시장잠재성이 높은 만큼 업계에서도 판로 개척, 해썹(HACCP) 인증업체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떡국떡·떡볶이떡 업종의 영세성, 보호 필요성과 함께 전후방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후생 등을 모두 살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떡국떡·떡볶이떡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신청서와 지정추천신청서를 지난달 29일에 제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가정간편식이 인기를 모으면서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아이들 간식류로 인기많은 ‘떡볶이’ 업종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대기업이 자본력과 자체 유통망을 앞세워 진출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영세 소상공인의 업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떡국떡·떡볶이떡은 지난 2014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2017년 9월 재지정돼 올해 8월까지 기간을 유지했다. 그동안 떡국떡·떡볶이떡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따라 기존 동 품목을 생산·판매하는 대기업의 생산시설 확장자제는 물론 대기업 자회사 및 계열사, 신규 대기업도 진입이 불가했다.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보호 기능이 상실되어 대기업들이 자본력과 자체 유통망을 무기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역까지 공격적으로 진출해 떡류 제조업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이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대기업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이미 진입한 대기업 또는 진입하지 않은 대기업들이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정되기 전 공백을 틈타 시장 진출을 위해 생산시설 투자 등 사업확장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의 시장진출은 금지됐지만 OEM생산은 가능했다. 현재 OEM생산으로 떡류산업에 연결된 대기업은 신세계, 아워홈, 풀무원, 대상, 오뚜기 , 동원 등으로 알려졌다.
아워홈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 회사는 B2B 거래형태가 대부분이고 B2C 거래는 10%로 이하로 미미한 수준이다. 떡류 시장 진출은 회사 차원에서 전혀 검토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떡볶이떡의 경우 2012년 305억원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작년 984억원으로 221%가 증가했다. 국내 떡국떡·떡볶이떡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456억원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2014년 62%가 증가한 741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매출액은 1,274억원으로 2012년과 비교해 178%나 성장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가 신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의 심의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하기까지 최소 9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5년간 대기업 등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의 벌금, 매출액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