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자금 300억원 포함 440억원 횡령
라임전 부사장·심한 금투 심 모 팀장 등 금품수수 혐의도

김정수 리드 회장이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수 리드 회장이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드 김정수 회장이 8일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회장은 2018년 리드 회삿돈 4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라임자산운용 자금(약 300억원)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했지만 6일 자수했다.

또한 김 회장이 2017년 라임의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명품시계·명품가방·고급 외제차 제공 및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고 신한금융투자 심 모 전 팀장에게도 7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법원 출석 시 취재진의 횡령 혐의 인정과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넸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연예계 출신으로 여배우 신○○의 전 남편으로 알려진 김정수 회장은 라임 펀드 사건에 등장하는 회장님 4인 가운데 한 명이다.  

라임 펀드 자금이 흘러갔다고 알려진 에스모머티리얼즈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재판은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에서 열렸다. 검찰과 피고 측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 박○○씨 등 5명은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코스닥시장 상장사 리드 부회장 박모 씨의 부탁을 받아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주가조작 대가로 4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정당한 대가이며 받은 돈은 21억원이라고 맞서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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