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은 빌렸을뿐”…사문서 위조·범인도피 가담도 부인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 연합뉴스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 연합뉴스

240억원대 수원여객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임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횡령)·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스타모빌리티 전 사내이사 김모씨(58), 수원여객 재무담당 전무이사 김모씨(42), 전무 김씨의 해외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박모씨(41)도 함께 출석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은 빌렸을 뿐 횡령하지 않았고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 역시 자금차용의 정당한 문서로 작성해 위조가 아니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의견서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범인도피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도피 목적을 두고 가담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고인 3명 중 전 사내이사 김씨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무이사 김씨는 기록열람 등사 후 추후에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했고 박씨는 혐의 전부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김 전 회장 등 피고인 3명과의 변론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1차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사소송법 제6조의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여부는 오늘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에서 맡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이 라임사태와 관련된 사건을 기소한 이후에나 수원여객 사건과 병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은 9월 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 6000억원대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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