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과 인수협상 시한앞두고 터져 나온 의혹들
직원들은 월급 5개월째 못받는데 오너는 거액 챙겨
지분 68% 차지하는 이스타홀딩스는 페이퍼컴퍼니
이스타항공 경영악화로 직원들이 체불임금으로 울상을 짓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오너나 다름 없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일가를 향한 논란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저비용 항공사 이스타 항공의 직원 1600여명은 25일 지난 2월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이스타항공의 경영이 악화되어 5개월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이 악화된 이스타항공에게 실낱같은 희망은 오는 29일까지 제주항공과의 인수협상이 잘 마무리되는 상황 뿐이다. 그래야 직원들도 밀린 월급을 받고 회사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스타항공 오너인 이상직 의원의 ‘실소유’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 때문이다. 이 회사는 이스타항공 지분 40% 가량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40% 지분 모두 이상직 의원의 딸과 아들이 나눠가지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매각대금 중 40%는 이상직 의원의 딸과 아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이스타항공 오너일가가 받는 매각대금은 400억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22일 이스타홀딩스가 직원 1명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보도했다. 이스타홀딩스의 재무 관련 서류에서는 2015년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설립됐다는 사실과 직원이 이 의원의 딸인 이수지 양뿐이라는 사실이 발견돼 자녀들에 대한 편법 증여·승계가 의심받고 있다.
특히 이스타홀딩스가 지난 2015년 이스타항공 지분 68%를 인수할 당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약 100억원의 출처도 불분명했다. 취재진은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아이엠에스씨와 비디인터내셔널이란 곳에서 30억 원 가까이 빌린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회사의 대표들은 이 의원의 형들이다. 게다가 두 회사의 위치도 등기에 적힌 사실과 전혀 달랐다.
논란이 지속되자 이스타항공은 25일 오후 6시 “이스타홀딩스 설립과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은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자금 확보는 사모펀드와 협의를 통해 적합한 이자율로 주식거래도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이 실시한 각각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상직 의원 일가가 엄청난 매각 차익을 얻을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스타항공은 “이스타홀딩스가 부담해야 할 이들 제반 비용은 매각지분 가치를 상회한다. 이번 인수합병은 이스타홀딩스에 말 그대로 마이너스 딜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측은 이 의원 일가가 체불 임금을 방치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임금 체불’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탄하고 있다. 현재 이스타항공의 밀린 임금은 총 250억원. 이 의원 측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제주항공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주항공은 아직 인수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불임금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