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15번째·21대 국회 2번째 현직 국회의원 체포
지난해 9월부터 이스타항공 경영 관련 수많은 의혹 받아와

이상직 의원이 21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직 의원이 21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과 관련하여 횡령과 배임, 채용 비리 등의 의혹을 받는 이상직 의원(무소속)에 대한 체포안이 가결됐다. 의혹이 나올 때마다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던 이상직 의원에 대한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이상직 의원을 공천했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21일 본회를 열고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한 결과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이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자금담당 간부인 조카와 공모해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고 알려졌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15번째이고 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두 번째다. 

역대 국회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여부. 연합뉴스
역대 국회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여부. 연합뉴스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경영 책임 논란이 거세지자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면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자녀의 이스타항공 편법 승계와 업무상 횡령 및 허위 재산 신고 의혹, 이스타 관련 지분 차명보유 의혹, 이스타항공 승무원 부정채용 의혹 등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상직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 총선에서의 행적이 관심을 받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은 지난 9일 이상직 의원의 배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상직 의원은 올해 초부터 21대 총선(2019년) 당시 선거구민에게 선물과 책자를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총선에서의 이스타항공 법인 카드 사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고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이상직 의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는 15일 검찰로부터 체포동의안을 접수하고 19일 본회의에 보고한 지 이틀 만에 표결을 실시했다. 국회법은 현행범이 아닌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는 현직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 접수 이후 첫 본회의에서 최소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이상직 의원은 “부결을 통해 입법부 권위와 자부심을 살려서 검찰의 오만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준엄한 질책과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란다”면서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판단은 검찰이 이상직 의원을 체포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배임횡령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회를 물의 일으키고 이스타 직원의 피눈물을 생각하면 가결은 당연한 결과다”면서 “민주당의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논평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 전체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이자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직 의원은 표결 전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다”라면서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들도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상직 의원은 표결이 완료되기 직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었으므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상직 의원은 16일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상직 의원은 회삿돈 1억 1,062만원을 사용하여 딸을 위해 고급 외제차 포르쉐를 리스했다는 의혹에 대해 취재진에게 “교통사고를 당했던 딸의 안전을 위해 회삿돈으로 사줬다”고 변명해 비판을 자초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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