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3개월마다 재유통 여부 점검 방침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외국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구매 대행이나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버젓이 유통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리콜 후 국내 판매가 차단된 제품 중에는 시장에서 몇개월간 자취를 감췄다가 슬그머니 다시 유통되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4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제품 결함과 불량으로 리콜된 제품 가운데 100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다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적발된 제품 95개보다 다소 늘어난 것이다.
 
소비자원은 적발된 제품 중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9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하도록 했고, 국내 유통업자가 확인되는 1개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를 요구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100개 제품 가운데 51개의 경우, 올해 1∼3월 적발돼 판매 차단이 권고됐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이 3개월 뒤 다시 점검했을 때에는 이 중 9.8%가 다시 팔리고 있었다. 100개 제품의 품목에서는 장난감이나 아기 띠 등 아동·유아용품이 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료품이 27%였고, 가전·전자·통신기기가 10%를 차지했다.
 
리콜된 이유로는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삼킴 우려(39.5%)와 유해물질 함유(36.8%)가 대부분이었다. 음·식료품의 리콜은 주로 알레르기 등 부작용(48.1%)과 세균 감염 우려(25.9%) 때문이었다. 제조국이 확인된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산이 41.5%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이 20.8%의 분포를 보였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판매차단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리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 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나 '열린 소비자 포털 행복 드림' 사이트를 통해 리콜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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