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간제 대상 올 여름방학부터 연수 시행

수업중인 기간제 교사. (사진=연합뉴스)
수업중인 기간제 교사.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수진 기자]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처럼 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호봉산정에 영향을 줄 뿐 정규교원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여름방학부터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1급 자격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기간제교사를 정교사 1급 자격 연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교원 등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광주, 울산, 경남, 세종 등 4곳은 이번 여름방학부터 국어와 수학 등 연수 대상이 비교적 많은 과목을 중심으로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정교사 1급 연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간제교사가 많은 경기와 서울 등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현황 파악을 진행 중이다.
 
교대·사범대 졸업 시 임용고시라 불리는 공립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정교사 2급 자격자는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쌓은 뒤 재교육을 받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1급 자격을 준다.
 
각 교육청이 방학 때 시행하는 1급 정교사 연수는 재교육에 해당한다. 지난 겨울방학까지 기간제교사는 정교사 2급 자격이 있더라도 1급 정교사 연수에서 배제했다.
 
교육부가 내부지침인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라 정교사 1급 자격은 현직 교원만 취득 가능·기간제 불가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기간제교사 7명이 소송을 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관련 법령이나 일정 기간 교육 경험을 축적한 교원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며 자격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비춰보면 정교사 1급 자격 부여대상이 정규교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간제교사는 2018년말 기준 4만9977명으로 전체 교사(49만6263명)의 10%에 달했다. 1급 정교사 연수 대상 기간제교사는 2016년 기준 경력 연수가 5년 이상인 기간제교사가 2만명을 넘은 만큼 최소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가 되면 보직교사를 맡을 수 있고 호봉도 한 단 계 높이면서 급여도 높다. 하지만 기간제교사가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해도 정규직은 어렵다. 앞서 대법원도 기간제교사에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한다고 이들이 정규교원과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니고, 호봉산정에만 일부 영향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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