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간 수령액 차이 매우 커… 연금 개혁 추진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정춘숙 의원실 현황자료 발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간 수령액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수진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간 수령액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 등은 국민연금과 비교했을때 낸 보험료가 많고 가입 기간이 길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국민연금과 함께 이들 연금의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올해 3월 기준 월 연금액별 수급자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58만9665명 중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가 77.5%(355만87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80만6천843명(17.5%),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2만4천25명(4.9%) 이다.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도 32명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 중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반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는 총 49만5052명이며 이중 월 수급액이 100원 미만인 사람은 3만5359명(7.1%)에 불과했다. 대신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이 14만3천75명(28.9%),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19만3035명(39%),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11만9078명(24%),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4420명(0.89%)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85명이나 됐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 간에 연금액 격차가 이처럼 크게 나는 것은 가입 기간과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노동자 4.5%, 사용자 4.5% 부담)를 보험료로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월 보험료율이 17%(공무원 8.5%, 국가 8.5% 부담)에 이른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을 포함한다. 평균 가입기간 역시 공무원연금은 27.1년에 달하지만 국민연금은 17.1년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10년 더 길다. 국민연금의 수령금액을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올리든지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이 지나친 격차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불평등한 연금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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