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LS 회장
구자열 LS 회장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법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집단은 LS로 나타났다. LS는 법 위반 횟수는 물론 과징금 부과액, 검찰 고발 횟수도 1위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실천모임(대표 김병배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4일 지난해 공정위 의결서를 토대로 기업들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사례 761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대리점법 등 10개 관련법이 대상이다.
 
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총 23회 시정조치를 받은 LS였다. LS는 과징금 417억원에, 계열사ㆍ임직원 고발도 9회로 가장 많았다. LS는 2017년에도 공정위로부터 6회 적발돼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건수 기준 1위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LS가 회사 설립 당시(2005년) 총수 일가가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LS글로벌을 부당 지원한 행위에 과징금 260억원과 경영진 6명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LS니꼬동제련은 계열사에 전선 원료인 전기동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LS글로벌을 끼워넣어 197억원의 부당이익을 지원했고, LS글로벌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총수일가 12명은 2011년 LS에 주식을 전량 매도하면서 93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LS전선은 공정위가 LS의 부당지원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고발됐다. LS전선과 JS전선 등은 2008~2014년 조선사가 발주한 2,923억원 규모의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극동전선, 송현홀딩스 등과 담합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LS 다음으로 공정위 제재를 많이 받은 기업집단은 극동전선이 소속된 넥상스다. 넥상스는 법 위반횟수 9회, 과징금 115억원, 계열사ㆍ임직원 고발 5회로 모두 LS의 뒤를 이었다.

이밖에 법 위반 건수는 부영(5회), SK(4회), 효성(4회) 순이었으며 과징금 규모는 하이트진로(93억원), 유진(42억원)이 컸다. 공정위는 부영그룹에 5회, 효성과 유진은 3회씩 검찰 고발을 했다. 한진그룹에 대한 고발도 두 차례 있었는데 이 중 하나는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인척이 최대주주인 회사 일부를 소속회사 명단에서 누락한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중에서는 석진건설(38회), 적산건설(34회), 하은건설(32회), 세진씨엔씨(31회), 신양아이엔지건설(31회) 등이 30회 이상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발주하는 옥상방수공사, 균열보수 및 외벽 재도장 공사,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선정, 투찰 가격 합의 등 담합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지난해 법 위반 유형 중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것이 72.5%를 차지했으며 불공정하도급거래(12.6%), 가맹사업법 위반(3.0%), 표시광고법 위반(3.0%) 등이 뒤를 이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