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육부)
(사진=교육부)

[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이른바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그동안 계속 유예돼 왔던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이 내년부터는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강사에 대해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해 서면계약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해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개선한 것이 골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지난 8일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12일 법안소위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상정해 논의를 이어왔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2010년 당시 조선대 시간 강사였던 서정민씨가 강사의 열악한 처지를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육계의 오랜 현안 중 하나였다.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유예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대학의 행·재정 부담과 강사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대량해고 우려로 양측 모두가 반발해 4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다. 그럼에도 오는 2019년 1월1일 시행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예 개정법 중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해 일정기준 없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강사의 신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이런 사항과 관련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강사의 임용기간, 재임용, 처우개선 등과 관련해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이유로 ‘대학 강사 제도개선 협의회’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소위 강사법 문제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학과 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국회 추천 전문가 위원들로 협의회를 구성해 18차례에 걸쳐 폭넓은 논의와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처야 했다. 

그 결과 올해 9월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측이 합의한 단일안을 마련했고 이를 협의회, 정부 등과 추가 논의해 본개정안을 발의하는 부침을 겪었다. 
 
이찬열 의원은 “누군가가 세상을 등져야 뒤늦게 제도 개선에 박차가 가해지는 비극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시간강사법은 마치 유령처럼 국회를 떠돌아야 했다. 그 사이 정부와 대학들이 담합하여, 시간강사들의 지식을 사실상 착취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릴 정도로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한 최초의 단일안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본회의를 하루빨리 통과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대학 고등교육의 정상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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