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접수…전국 설명회 진행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일과 생활의 균형 잡힌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기관들을 대상으로 30일부터 6월29일까지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20일 여가부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가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한다.
 
2008년 처음으로 14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이후 현재까지 총 2802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공공기관의 인증이 의무화됐다.
 
인증기업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서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4월 현재까지 제공되는 혜택은 출입국 이용 편의 제공,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부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반영,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187개다.
 
또 인증 연차별, 가족친화경영 단계별(도입·문화형성·확산)로 혜택(인센티브), 자문(컨설팅), 직장교육 등이 지원된다. 연 4차례 열리는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을 통해 다른 기업과 상호 교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
 
인증 여부는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60점) ▲최고경영자의 의지(20점)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20점) 등을 평가해 결정된다.
 
중소기업의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증심사비 100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인증기준도 대기업과 차별화해 심사한다. 특히 올해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정시퇴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활용 등 지표의 심사항목과 배점을 강화한다. 가점 지표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도 추가했다.
 
지난해까지는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심사시 제도실행 정도와 직원 만족도만을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최고경영층의 의지'도 평가항목에 포함했다. 인증기업의 지속적인 가족친화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서면·현장심사를 거쳐 12월에 발표된다.
 
여가부는 전국 각 지역 기업·기관에 가족친화인증제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4일 서울을 시작으로 6월12일까지 17차례 걸쳐 '전국 권역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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