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가구 8.5만서 11만 가구 확대…아동 돌봄 비용 90% 지원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11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여성가족부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가 현재 8.5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부모(24세 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한다. 또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이번년도 대비 5% 인상해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석연휴 기간인 오는 28일~10월 3일에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시간당 1만 1080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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