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영하를 훨씬 밑도는 기온이 연일 이어지면서 방한용 캐쥬얼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 패딩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반면 일부 제품의 경우 세탁 과정에서 옷이 손상되거나 탈색돼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캐쥬얼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 패딩은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 몇몇 제품은 세탁 후 이염이 되거나 프린팅이 벗겨져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사례가 더러있다. 

최 씨가 제보한 프린팅이 벗겨진 제품 사진. (사진=소비자제보)

#사례1-불량 제품 고객 A/S도 불편  

최 모씨는 지난해 겨울 A업체에서 33만원의 거금을 들여 패딩 한 벌 장만했다. 한철 입고는 1회 세탁 후 보관했다. 올겨울 패딩을 착용하려고 보니 소재가 울고 브랜트 프린팅은 다 지워지거나 너덜너덜한 상태였다. 

최 씨는 매장과 고객지원을 통해 A/S를 받으려고 연락했으나 본사에서는 고객 과실이지만 수선을 ‘기꺼이 해주겠다’며 되레 핀잔을 받았다고 한다. 

최 씨는 “33만원이나 주고 샀는데 세탁 한 번에 프린팅이 다 벗겨지고 울어나는 게 말이 되냐”며 “게다가 A업체 고객지원팀의 무성의한 대처도 불만이다”고 성토했다.

최 씨에 따르면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 본사로 심의를 맡기고는 고객지원팀에서 연락조차 없었다. 결국 최 씨가 직접 연락하자 업체는 심의가 끝났다며 재질을 교체하고 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A업체 관계자는 “대개 의복류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고 이 기간 안에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해 적절한 사측에서 심의를 거친 후 규정에 따른 A/S를 진행한다. 유통업계에 근무하면서 마찰로 인해 프린팅이 벗겨지는 사례를 많이 봤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판별하기가 힘든 만큼 고객과 A/S 관련 의사소통이 부득이하게 잘못 전달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 씨에 따르면 해당 옷을 택에 의거해 세탁했으나 검은 소매부분의 염료가 흰 부분으로 이염됐다. 사진은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B업체 제품 사진. (사진=B업체)

#사례2- 흰색 패딩이 검은색으로 이염되기도 

이 모씨는 이번 겨울 B업체에서 약 22만원을 호가하는 항공점퍼를 3벌 구매했다. 흰색 제품인 해당 점퍼를 세탁했더니 소매에서 나온 검은색 염색이 흰색 부분으로 이염이 됐다. 

같은 제품을 여성용 1벌, 남성용 2벌을 구매했는데 각각 1벌씩 이염으로 인해 교환받거나 교환 중에 있다. 3벌 중 2벌이나 불량인 것에 대해 이 씨는 안심이 되지 않아 고객지원팀에 문의했으나 해당 업체는 ‘불량은 아니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늘어놓았다.

한편 이 씨의 경우 같은 옷을 여성용 1벌, 남성용 2벌을 샀으나 각각 1벌씩 세탁 후 이염이 되자 업체에 심의를 맡겼다. 현재는 1벌은 교환완료, 1벌은 심의 중에 있다.

B업체는 똑같은 제품으로 교환받을 시, 교환받은 제품에 한해서 이염이 되더라도 책임을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B업체는 이 씨에게 동일한 가격대에 다른 제품으로 선택해달라고 요청 한 상태다.

이 씨는 “가족과 여자친구를 주려고 3벌을 샀는데 2벌이나 이염 돼 무섭다. 교환 받은 1벌과 가지고 있는 1벌은 이염될까 세탁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동일 제품으로 교환해줘도 또 다시 해당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분개했다.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한 여러 소비자단체에서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열어 섬유 제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도 한다.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구입한 의류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물에 손상으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건은 총 1만6418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9381건(57.1%)이 사업자책임(제조업체 47.5%, 세탁업체 9.6%)으로 나타났다.

품질하자(7795건)의 원인은 ‘제조 불량’이 3376건(4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내구성 불량’ 1864건(23.9%), ‘염색성 불량’ 1852건(23.8%), ‘내세탁성 불량’ 703건(9.0%) 등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소비자 귀책은 2606건(15.9%)이었으며, 기타 4431건(27%, 오래됨으로 인한 손상·하자 원인규명 불명) 등이었다.

한국YWCA연합회 섬유제품심의원회 관계자는 “사측에서 하는 심의도 대부분 시민단체 등에 보내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세탁 후 일정 기간 지난 후 발견했다면 사실상 항의가 불가능하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제품하자거나 세탁불량이거나 소비자과실이거나 하는 부분은 해당 제품을 심의해봐야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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