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어놓고 교환 환불 불가 판정 하려는 서비스센터의 현 주소

소비자 제보 관련 LG전자 울트라HD LED TV. (사진=LG전자)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LED TV를 구매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외부 손상이 아닌 자체 기능 고장났다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일부 제보 사례 살펴보면 '하자 있는 제품'을 팔고서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우가 여전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하자 제품 교환도 눈치보기식?...소비자피해 기준 없는 서비스센터 

지난달 26일 하이마트에서 LG전자 UHD TV를 109만원에 구입한 하 모씨는 <소비자경제>를 통해 "구입하고 사용한 지 이틀도 채 안 돼 화면이 안 나오고 소리만 나왔다"며 "구매처에 교환을 요구했는데 수리만 가능하다는 말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하씨는 "(문제의 TV가) 구입하고 설치한지 8일째에는 전원조차 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소비자경제> 취재진이 나선 뒤에야 LG전자 측이 교환해주겠다고 소비자에게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권고하고 있는 TV 등 가전제품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 측 서비스센터 직원들은 일단 교환 자체를 거부하고 보자는 식이다. 판매처에서도 서비스센터 측이 '중요한 수리’라고 판정을 해주지 않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LG전자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당초 하씨의 교환 요구에 대해 “열어보진 않았으나 TV 자체가 불량인 것으로 보인다”며 “교환이나 환불은 안 되고 수리는 가능하다”라고만 되풀이 했다.

하씨는 “산 지 이틀도 안 돼서 TV화면이 안 나왔다. 라디오를 산 것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냐”며 “이후 완전히 켜지지가 않자 서비스센터에 의뢰 했으나 계속해서 수리밖에 못 해준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에 <소비자경제> 취재진이 LG전자 서비스원센터 관계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 나선 뒤에야 "지금 막 교환을 해드리려고 했다"며 "배우자에게 전달했는데 아직 전달을 못 받은 모양”이라고 둘러댔다.

해당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한 뒤에 소비자에게 교환 약속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LG전사 서비스센터가 교환·환불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음에도 취하지 않다가 논란 거리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자 급기야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제보한 제품의 제품 상세정보. (사진=소비자제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화면이 안 나온다면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환불이나 교환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며 “대개 이런 부분의 분쟁은 쉬이 교환·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황마다 상이하지만 A/S가 진행되는 과정에는 최초 접수·심사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기에 10일이 지났다고 안 해주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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