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피해 구제 규정 부재...14일 전 반품 받아야"

건강보조식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심하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소비자 관련 규정이 부재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건강보조식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심하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소비자 관련 규정이 부재해 피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경제>에 제보한 최 모씨(30)는 “국내 유명회사에서 먹는 디톡스 제품을 구매했다. 효과가 없어 반품하고 싶지만 업체에선 불가능하다고만 전한다”며 “14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고 전달받았지만 판매원은 한 달 이상 섭취했을 때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반품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최씨가 안내받은 내용은 해당 건강식품을 1달 이상 복용할 경우 ‘각질이 탈락’하고 ‘건조한 기운과 붓기가 빠지며’, ‘체중감소와 변을 잘 보게 해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건강보조식품 판매원의 권유로 8개월분 80만원의 건강보조식품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한 최씨의 경우 반품을 받기엔 다소 어려워 보인다. 방문판매업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제품을 복용할 때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들이미는 것을 제외하면 14일 이내에 반품만이 가능하기 때문.

또 ‘효과가 없음’을 증명하기도 어렵고 ‘허위·과장 광고’임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규로 반품을 받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보조식품을 살 때에는 소규모 수량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프로모션·행사 등을 들어 대량으로 구매할 시 개별 제품의 가격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홍보를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건강보조식품이 효과가 없거나 대량으로 산 제품 중 개봉하지 않은 제품이 있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반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건강보조식품 업체 관계자는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 외부 유통 채널을 두고 판매한다”며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효과가 없다’는 주관적인 의견만으로는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다수의 개인 사업자(방문 판매원)들을 고용해 판매를 하는 유통 업체는 방문 판매원과 소비자간 분쟁이 생겨도 업체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품의 문제나 반품 등을 이유로 유통 업체에 문의를 해도 유통 업체는 해당 방문 판매원과 연락을 해보겠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방문 판매원의 ‘효과가 있다’는 말을 곧이 곧대로 들으면 위험하다”며 “효과가 없는 등 허위 광고가 문제돼 이를 문제 삼아 반품을 요구하려 해도 소비자가 이를 증명하기란 어려워 반품받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우선 피라미드식으로 판매되는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허위·과장 광고 속에서 피해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건강보조식품 업계 관계자는 “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음’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조하는 식품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조식품 중 실제로 효능이 있는 식품을 골라 ‘건강기능식품’을 따로 분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마크. (사진=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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