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업계…시민단체·소비자도 불만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내달 15일부터 이동통신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8일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상향을 담은 행정 처분을 발송함에 따라, 이통 3사는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상향에 대한 최종 입장 정리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 방안에 대해 이통사는 물론이며 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이통사는 매출감소와 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점, 시민단체 측에서는 할인율 인상안이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통신비 인하 혜택이 없다는 이유에서 강력히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 방안이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 결론이 난 것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사업자, 시민단체 등과의 충분한 교감 없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라며 “앞으로 예정된 보편요금제 의무출시 등 다른 통신비 인하 방안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KB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통사가 25%로 상향된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가입자에까지 소급 적용할 경우 6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통사가 정부의 정책 시행에 ‘행정소송’ 카드까지 꺼내들며 유례없는 반발 기조를 보인 이유는 단순히 눈앞의 매출 손실 때문만은 아니다.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상향이 또 다른 요금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16일에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래 정부의 첫 구상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이었으나,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에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고, 이통사와의 협의도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신규 가입자에게만 할인율 25% 혜택을 적용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차선책으로 기존 약정 가입자가 약정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방안을 이통사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방안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특별하게 다룰 내용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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