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대표 회동에 참석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왼쪽부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는 8일 정치권을 엄습한 '탄핵기각설'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조기 탄핵'과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어제(7일) 헌재의 결정으로 탄핵심판이 늦어지게 됐다"며 “지금은 국회에서 압도적 탄핵가결을 이뤄낸 야 3당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탄핵 완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고 밝혔다.

이어 “탄핵심판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힘을 합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이게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촛불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탄핵은 인용돼야 하고, 특검 수사기간은 연장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추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특검수사에도 구실 붙이지 말고 당당하게 임해달라"고 압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헌재의 탄핵기각설을 의식한 듯 "촛불집회에 불안감이 엄습했다"며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야 3당이 탄핵 공조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리한 야 3당 외에도 바른정당까지 포함한 "야4당이 힘을 합쳐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총력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오는 22일까지 증인신문기일을 잡았다. 통상적으로 최종선고가 마지막 신문 이후 약 2주 뒤에 되는 경향을 감안하면 사실상 탄핵심판이 3월로 넘어가게 된 셈이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한은 70일째가 되는 오는 28일 만료된다. 특검법상 최대 10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수사기간 연장 권한은 황교안 직무대행에게 있다. 황 직무대행이 불허할 경우 수사는 28일에 끝난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첫째, 사상 유래 없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탄핵심판이 늦어지면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한 심판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의 정상적인 탄핵심판을 무력화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막중한 책임이 헌재에 있다.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 이전에 탄핵심판을 인용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둘째, 특검수사가 미진하고 새로운 수사 요인이 발생해서 특검수사 연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검도 이미 수사기한 연장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황교안 대행은 이를 지체 없이 승인해야 한다. 특검법 9조4항에 의하면 시한 종료 3일 이전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규정의 취지이다. 

아울러 황 대행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조건 없이 승인해야 한다. 만일 황 대행이 민심과 역사를 거스른다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책임을 묻겠다. 

셋째,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다.

2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공동정범인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개혁입법 추진이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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