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저층 건축물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 반영

▲ 19일 오후 8시 33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 울산에서도 지진의 진동이 크게 느껴지면서 아파트단지가 밀집지역에서는 놀란 시민들이 인근학교로 대피해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이동윤 기자] 경북 경주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강진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내진설계 기준이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및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과 관련,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총리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규정 등을 담고 있다. 오는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께 개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앞으로는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까지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지난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로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 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나,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 2층 이상까지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내진보강 소요 비용 대비 경제적 부담 등으로 내진 보강에 소극적인 민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외에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내진능력의 산정기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기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내년 1월, 2월에 시행되는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건축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데, 내진능력을 지반 및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나타내고 구조설계 단계에서 고려하는 변수를 활용하여 구할 수 있도록 산정 방법을 제시했다. 

50층 또는 200m이상의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 검토항목, 평가비용, 세부절차 등 규정)를 마련했다.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해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사망자 수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1년(10명 이상), 8개월(6∼9명), 4개월(5명 이하)이다. 재산 피해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10억원 이상), 4개월(5∼10억원), 2개월(5억 이하)이다. 

또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매립돼 완공 후 확인할 수 없는 지하층, 기초 등의 시공과정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해 기록을 남기도록 했고 추후에도 건축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 밖에도 현행 관련 제도 운영상 발굴한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건축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께 개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가동되는 원자력발전소 핵심설비도 기존 원전의 내진성능(규모 6.5)에서 지진 규모 7.0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유관 기관장들과 '지진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산업부는 진행중인 주요안전계통에 대한 내진보강작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 전 원전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당초 2019년 말에서 2018년 말로 앞당겨 실시하며, 이번 지진발생지역 인근에 위치한 월성·고리 본부에 대해서는 2017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동윤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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