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 조사 받아

[소비자경제=이동윤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롯데그룹이 지난 1967년 창립 이래 그룹 총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신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낸 신 회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검찰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질문에 신 회장은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신 회장은 차장검사나 부장검사 면담 없이 특수4부가 있는 15층으로 곧바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롯데피에스넷의 손실 보전을 위해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4차례에 걸쳐 모두 36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을 과도하게 동원해 손실을 안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각종 비자금 조성 의혹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부당급여 지급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추가 소환 없이 이날 관련 조사를 모두 끝낸다는 입장이다. 또 신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롯데수사의 마지막 단계로 보고 신병처리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동윤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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