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고유진 기자] 설 명절 택배 서비스가 연휴가 지난 이후에 음식이 배달되거나 상품이 훼손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돼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공정위는 고객(수하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배기사가 따로 연락도 없이 물품을 반품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연 배송을 피하려면 최소 1주일 이상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 사실을 미리 알리고 배송 처리 현황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복과 관련해서는 광고 속 사진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환불하려 했지만 거절당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할 것이 아니라 업체와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물품을 꼼꼼히 따져보고, 반품·환불에 대해 확실히 인지해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업자들도 반품·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거액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청약 철회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고객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공정위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고유진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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