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손해배상 청구… CJ “소장 확인중이다”

23일 업게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57%(AC닐슨)를 차지하고 있는 대상FNF 종가집이 CJ제일제당 하선정김치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2건의 특허권침해금지청구와 함께 각 1억원 씩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송장을 제출한 것.
대상FNF 종가집은 CJ제일제당이 김치의 색과 윤기를 살리는 기술인 알파화전분 제조법과 이를 김치 양념에 섞어 김치를 만드는 법 등 두 가지의 특허를 사용해 김치를 만들고 있다며 제출했다.
대상FNF측은 소장에서 “2004년에서 2012년까지 직접적인 공정개선금액은 15억여원이고 원재료비 절감액만도 8억원에 이른다”며 “하선정 브랜드 역시 같은 공정을 거치고, 이는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알파화 전분이란 찹쌀풀과 같은 것으로 보통 김치를 만들 대 찹쌀풀을 끓여 김치에 첨가하는데, 이 기술은 끓이지 않고도 찹쌀풀을 만들 수 있다. 대상FNF는 2006년 두산의 종가집 상표를 인수하면서 상표권과 함게 알파화 전분 제조법 특허를 함께 양수받았다.
대상FNF 종가집 관계자는 “알파화전분 기술은 법원으로 부터 특허를 인정받은 기술이고 이를 최근 CJ제일제당이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듣게돼 송장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현재 제출만 한 상태이고 CJ측의 아무런 대응이 없기 때문에 소장진행은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특허권 침해 소송은 원천기술을 사용하지 말라는 CJ에 대한 경고차원이다”며 “이에 대해 CJ측이 조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CJ제일제당 하선정 브랜드 관계자는 “전분을 알파화 시키는 기술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대상측에서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소장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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