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종합 대책' 발표
지급보증·전자대금 의무화로 체불 위험 구조적 차단
[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하도급 대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 하도급업체의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도급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지급보증 안전망 확충, 발주자 직접지급제 실효성 강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원사업자 규제 합리화 등을 핵심으로 하며,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와 현장 의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지급보증 의무 대폭 강화...사각지대 최소화
공정위는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대폭 축소하고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급보증서를 원사업자가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보증금 청구 누락 및 분쟁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이행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와 제재를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한다.
발주사 직접지급제 실효성 강화
하도급 대금 체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원사업자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 관련 정보요청권도 새롭게 부여된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대금 지급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해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영업비밀도 함께 보호하도록 했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단계적 의무화
공공하도급과 민간 건설 하도급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는 발주자가 거래 참여자별로 대금을 구분해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중간 단계 사업자의 자금 유용을 방지하고 대금이 최종 수급사업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스템을 보완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원사업자 규제 부담 합리화도 병행
보호 강화와 함께 원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리화 조치도 포함됐다.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하도급대금 이내로 제한하고, 잔여 공사대금이 1000만 원 이하이거나 계약기간이 30일 이내로 남은 경우 등 보증 실익이 낮은 상황에서는 보증 의무를 면제한다.
“3중 보호장치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직접지급,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이어지는 ‘3중 보호장치’를 구축함으로써 자금 흐름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막힘없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이 제때, 정당하게 지급받는 환경을 조성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경영 안정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 대책은 하도급 거래 구조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재편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며,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npce@dailyc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