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를 수입식품등 영업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수입식품등의 전자증명서 인정 범위 확대
구매대행 식품등 광고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 의무 신설

앞으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 등 영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천비축기지에서 관계자들이 정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 등 영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천비축기지에서 관계자들이 정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정부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에게도 수입식품 등 영업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식약품안전처(식약처)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는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수입식품 영업이 가능하도록 시설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에 독립 사무소를 둔 경우에만 영업 등록이 가능해,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들은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내 설치된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에게도 영업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초기 벤처와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다양한 수입식품 비즈니스 모델 육성을 돕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수입 축·수산물 등 동물성 식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위생증명서뿐 아니라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발급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이를 통해 종이서류 위변조 위험을 낮추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터넷 구매대행 방식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광고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의무 안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소비자가 해외 위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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