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9일까지 한달 간...이륜차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방치차량 등 전방위 점검 강화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강남역 사거리에서 경찰이 5대 반칙 운전과 이륜차 무질서 운행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강남역 사거리에서 경찰이 5대 반칙 운전과 이륜차 무질서 운행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불법 이륜차와 번호판 위반이 급증하자 정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전면 단속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가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일제단속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에만 22만9000여 건의 불법자동차가 적발되는 등 위반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가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7% 증가한 22만9000여 건에 달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적발이 10만여 건으로 77.7% 급증했으며,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튜닝(23.6%) 등 고질적 위반행위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추세의 배경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제보 활성화와 생활 속 위반행위에 대한 관심 증가를 꼽았다.

하반기 단속 핵심, ‘이륜자동차’ 정조준

국토부는 상반기 단속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이륜자동차 불법행위에 집중한다.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민원이 많은 불법튜닝을 비롯해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배달 산업 확대와 함께 이륜차 위반행위가 급증하며 시민 불편이 커진 만큼, 경찰청·지자체와 협력을 확대했다.

안전기준 위반·무단방치 차량 전국 단속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화장치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무단방치 차량도 집중 조사한다.

국토부는 “방치차량은 교통안전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민원에도 큰 비중을 차지해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사미필·보험미가입·지방세 체납 차량도 일제 점검

번호판 영치 대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검사미필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지방세 체납 차량도 전방위 단속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경찰청·행정안전부 등과 정보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적발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국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행위, 연말까지 강력 대응”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에서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단속 결과를 수시로 점검하고, 반복·고의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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