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개시...국민 90% 대상 1인당 10만원
소득 하위 90% 가구 지원, 신청 10월 31일까지...군 장병·생협 매장 사용처 확대
[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두 번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나선다. 22일부터 신청을 받는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다.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해 산정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여부 확인은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누리집·앱·콜센터·ARS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개시 첫 주(22~26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리 신청한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지급분부터는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곳도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사용처로 추가됐다.
소비쿠폰은 1·2차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앞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마감일인 지난 12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인 5천8만여 명이 신청했으며, 총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이번 2차 지급도 비슷한 참여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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