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목) ~ 9.25.(목) 민원다발 등 취약 현장, 하도급 호민관 직접 방문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 임금․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지연 지급 중점 점검
9.18.부터 11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 운영
‘市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상시 운영, 최근 3년간 약 81억원 체불 해결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의 대금 체불 예방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투입해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10명과 서울시 직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 실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살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에는 현장에서 즉시 법률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여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현황 등도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 문제를 파악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가능하며, 다수·반복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별도의 현장 기동점검을 추가로 진행한다. 현장 기동점검은 대금 미지급 현황 파악에서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까지 신속한 체불 해소를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721건의 민원을 처리해 약 81억 원의 체불금을 해결했고, 2019년 이후 267건의 법률 지원도 제공해왔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이나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관리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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