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그린워싱·게임 확률조작 집중 단속...소비자 피해구제 신속화 및 제도 개선 추진
[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정부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전반에서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며 “소비자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내수 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관계부처의 철저한 감시와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주권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이번 정책은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 ▲신속·효과적 피해구제 ▲합리적 선택 지원 ▲적극적 주권 행사 지원 등 4대 목표로 구성된다.
우선 담합이나 그린워싱(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큰 도움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해를 끼치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홍보하는 마케팅 기법) 같은 기만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아파트 입주 하자 점검 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점검업체를 대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강화
소액 금융분쟁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사업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개선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 전용 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신설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인공지능(AI) 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한다.
합리적 선택 지원 및 소비자 권한 확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여부는 ‘올바로’ 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차 구매지원 제도는 보조금에서 지원전환금 방식으로 확대된다.
소비자단체소송 허가 절차는 폐지돼 집단소송이 활성화되고, 민간 중심의 자율분쟁조정 기능과 소비자 감시·교육 활동도 확대 지원된다.
온라인 소비환경 보호와 안전 관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중고거래 등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 불공정 약관 및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위해성 평가 및 소비재 시험시설에 AI를 도입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며, 분쟁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지원 체계까지 마련한다.
위원회는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에 포함될 수 있는 발암물질(PAHs)의 허용 기준을 신설하고,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잔존 카페인 함량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김민석 총리는 “소비자주권을 확고히 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현하겠다”며 “불공정 관행과 권익 침해 요소를 반드시 차단하고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pce@dailycnc.com
